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로또 6/45 (문단 편집) ==== 그 외 ==== 통장에 넣어서 생긴 이자로 이득을 보면 이자소득세[* 이자의 15.4%이며 국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구성된다.]가 부과되고 집이나 땅을 사면 재산세가 들어가며 로또 당첨 금액을 가족 등 누군가에게 주면 [[증여세]]가 발생[* 다만 직계존속간에는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직계비존속간에는 1천만 원까지 공제되는 경우가 있다.]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한다. 1등이 되면 서울 농협본점에서만 [[농협은행]] VIP통장을 개설해주기는 하는데 끈질기게 비밀번호를 말해달라고 하거나 상품가입을 하라고 귀찮게 할 때는 단호하게 단칼에 꼭 거절해야 된다.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는데, 다른 은행 계좌에 갑자기 많은 돈을 넣거나[* 일반 예금통장 등은 5000만원까지만 보호해주기 때문에, 매우 부유한 사람이 아니면 보통의 경우에는 여러 은행에 5000만원 미만씩 쪼개어 저축하기 마련이다.] 비싼 물건들이나 돈을 지나치게 막 쓰면 로또 당첨자라고 의심받을 수도 있다. 이자나 배당 등의 재테크로 이득을 크게 볼 경우에 조심할 점은, 자산이 늘어나는 만큼 일정 수익구간마다 내는 세금이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돈이 갑자기 많아졌는데 관리에 소홀하면 무조건 좋은 것만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을수록 자금과 세금 관리들을 더더욱 책임감있게 성실하게 해야만 한다. 갖고 싶은거들과 먹고 싶은 것들만 잔뜩 살 수 있다고 굉장히 매우 착각하긴 쉬운데 물론 재산들이 많으면 많을 수록 당연히 각종 세금들도 꼬박꼬박 잘 내야한다. 수 십억이상의 행운을 얻었다고 해선 모든 방심들은 절대로 금물이다.[* 로또는 종합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대신에 불로소득세(기타소득)로 포함이 된다. 물론 각종 세금들도 잘내야 하고 탈세하지 않게 불이익들을 받지 않도록 꼭 주의하자. 2023년에는 어떤 1등 당첨자가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숨기면서 은닉하고 탈세했다는 소식에 국세청들이 찾아가고 뉴스기사들도 뜰 정도이다.] 로또 1등을 맞아 이자소득세와 재산세가 일반인들 연봉 수준으로 커진 경우, 주식과 투자도 함부로 하지도 말고 직접 다루기보다 전문직인 [[세무사]]를 통해 세금을 관리하는 것도 좋다. 매번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세무사가 절감하는 비용이 수수료보다 크고, 당사자의 실수로 [[세무서]]에서 억울한 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평소에 주의할 점들을 알려주기도 한다.[*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전화가 오거나 세금 영수증이 올 때는 세금 폭탄 맞는다면 로또 원천징수 영수증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당첨돼서 원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였다면 소득이 변동되는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소득조사하기 때문에 늘어난 재산 등으로 박탈 탈락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밖에 [[재무설계사]] 등을 통해 재테크나 돈 관리를 맡기려는 경우들도 있는데, 평판과 실력이 모두 검증된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사기에 쉽게 속아서 재산을 몽땅 날리고 자산을 날리거나 큰일나는 수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